한나라당은 지난 3일 ‘2003년 한나라당 세법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편안은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투자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2% 포인트 인하하며, 과표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6%로 1% 포인트 인하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며, 현행 6개월 마다 연장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시한도 2년정도 연장해 기업들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적용시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