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 신청접수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계속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고용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업체에 한해 외국인산업연수생 12개국 3,500명을 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 희망 기업은 이 기간중에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서와 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이나 임금대장 등을 첨부해 기협중앙회 본부나 각 지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 숙박시설 보유, 산재·건강보험을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과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0% 또는 연간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13개 항목의 선정기준 중 최고 점수인 20점이 주어진다. 또 농공단지나 공업단지 입주업체와 지방소재기업,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증업체, 100ppm운동 참여업체, ISO9000인증 획득업체, 품질경영우수 업체 등에게도 15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배정되는 연수생은 국적별로 파키스탄이 760명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 700명, 중국 600명, 네팔 260명 등이다. 연수업체 선정은 오는 11월27일 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에 게재되며 선정업체에 한해 계약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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