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6일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건의’를 통해 “주5일제가 도입되면 비용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생산성향상시설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투자촉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전자상거래설비 등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상의는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10%에서 7%로 하향돼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뿐만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종전수준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15%),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3%)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못했으나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의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에어컨(16%), 골프용품(20%), 레저용품(20%)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저한세율 인하(15→12%)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7→10%)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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