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은 ‘잘못’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에 대해 찬성했고, 7명은 아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0%가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적합업종 제도를 현재와 같이 민간(동반성장위원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이행 강제수단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질문에는 ‘법제화 찬성’이 74.1%로, 대기업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을 통한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보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기업간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1.3%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복수응답) 가장 많은 46.1%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기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은 경제의 풀뿌리이기 때문에 산업기반 보호 필요’(4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소비자선택권 저해, 생산성약화를 이유로 적합업종 품목의 축소 및 폐지를, 중소기업들은 사업영역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품목의 확대 또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90.9%가 적합업종 품목의 확대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최장 6년(3년+3년)에서 8년(3년+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2.3%가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조정 제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벌칙조항 강화(44.7%)와 현행유지(49.4%)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10개 대학 재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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