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이번에 스포츠센터에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회원권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센터는 법인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지요? 또 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나 다른 세금을 납부할 것이 있는지요?

먼저 스포츠센터의 회원권 구입이 회사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의 목적인 경우에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으나 이는 아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권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권의 범위와 기타 부담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원권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권이라 함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게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런 시설물이용권은 특정시설물의 분양형태에 따라 회원제와 시설공동소유제로 구분됩니다.
회원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주주제, 회비제(연회비제)로 구분되고, 시설공동소유제는 ‘구좌’의 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물에 따라서 회원권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회원권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 회원권 취득에 따른 부담세율을 알아보면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며 등록세는 등기를 요할 경우 취득가액의 3%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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