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무인비행기)의 비행 승인을 최대 90일까지 통째로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 완화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드론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지원방안이 담긴 드론 상용화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국토부는 드론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드론을 띄울 때마다 받아야하는 비행승인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안전 운항이 확인된 사업자에 한해 장기비행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로 기간은 최대 9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안전문화 확대에 방점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30일 동안 비행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있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3000만원을 확보해야만 드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준도 완화된다. 자본금 요건 완화로 사업자 등록이 손쉬워지면 드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드론 도입이 가능한 산업은 크게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레저 △농업 지원 등 8개 부문이다.

기술개발·인프라도 확대된다. 장거리 고성능 드론 도입·운영을 위한 안전성 검증 기술 및 저고도 교통관리 운영체계 개발 등 연구개발(R&D) 확대 추진은 물론 2018년까지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 구축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 구축 추진 등 인프라 확대 뿐만아니라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문화 정착 및 저변확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군과 이원화된 비행허가 불편 해소를 위해 비행허가 통합 웹서비스(장치신고, 비행신청 등)를 연내 구축하고 시범사업 시연회 및 전시회(4월경), 드론대회(9월경), 중간성과 발표회(12월경)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킬 했다.

드론 시범사업 기관과 MOU 체결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드론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무인항공 정책방향 소개 및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토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시범사업자 등 21개 기관과 안전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시범사업 참여는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 시범사업자(15개 업체·기관), 지자체(5곳) 등 12개 기관으로, 시범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이번 달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배정한 공역에서 단계적으로 첫 시험비행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만간 한국드론협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드론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드론 동아리가 개설되는 초등학교 두곳에 드론협회가 안전교육을 지원하기로 하고 취미용 드론 기증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드론협회는 매월 한곳씩 드론 동아리가 개설되는 학교에 드론 기증과 비행 안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국토부는 드론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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