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발명자(또는 고안자)로부터 종종 듣는 질문이다. 특허출원의 대상을 ‘발명’이라고 하고, 발명을 한 사람을 ‘발명자’라고 한다. 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을 ‘고안’이라고 하고, 고안을 한 사람을 ‘고안자’라고 한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차이점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즉 특허출원의 대상은 물건(물품 포함) 및 방법이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은 오직 물품만이고, 방법은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으로 제한된다.

둘째, 등록 요건 중 진보성의 정도가 다르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진보성 유무의 판단이 매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권리 존속기간이 다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다.

넷째, 출원비용 및 권리유지비용이 다르다. 특허출원비용 및 특허권 유지비용(변리사 수수료 및 특허청 관납료)은 각각 실용신안등록출원비용 및 실용신안권 유지비용 보다 높다. 
그러면,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

먼저 권리 취득 및 행사의 목적 보다는 기업 홍보의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유리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보성이 낮아 특허출원을 해서는 등록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 교체 주기가 빨라 존속기간이 굳이 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용신안권은 그 존속기간 내에서는 특허권과 동일한 수준의 독점 배타권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 교체 주기가 빠르더라도 경쟁자들이 피해가기 어려운 원천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대신 특허출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의 경우들에 해당하더라도 물품이 아닌 제조방법 및 사용방법 등의 방법을 개발한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최근 3년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는 특허출원 건수의 약 3%에 불과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이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유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기 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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