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최저자본금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중소기업도전지원법)를 시행한 이래 이 특례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이 9개월만에 6천246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238개사는 자본금 1엔(10원)으로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이 특례제도가 중소기업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11월 7일 현재 이 특례제도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중 자본금 1엔 기업은 인터넷 통신판매,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정보서비스 관련, 컨설팅기업 등을 중심으로 238개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엔 창업 사업자에는 샐러리맨과 주부, 학생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창업촉진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저자본금 규정의 영구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