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저리(연 1.5%)로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점포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형태다. 국토부는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새로 점포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문 부지나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는 대지가 막다르지 않은 폭 6m 이상 도로에 11m  이상 접하거나 대지가 접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 안에 상가가 있어 이미 형성된 상권에 인접해야 한다.

기존 점포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도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에 적용하는 건축요건을 배제했다.

국토부는 대수선·신축된 점포주택의 상가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다.

특히 점포주택 대수선·신축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상가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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