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공정한 계약 등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대기업의 협약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기업의 이행실적 그 자체에 비례해 산출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준 대비 달성정도에 비례해 평가점수가 산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을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했다.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세부 평가요소로 ‘서면계약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등을 추가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계약내용이 공정해야 하고, 서면에 충실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면계약내용 그 자체를 평가요소로 추가했다. 대기업의 대금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도 평가요소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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