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산업단지의 3분의 1은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민간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개정된데 이어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산단을 개발할 때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단개발계획 공모에 당선된 자 등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따로 선정해 산단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도 공공시행자 지위를 주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가 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지분 보유 △이사회 임원 과반수 임명 △예산·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사실상 지배력을 가졌다고 봤다.

산단 재생사업지구에 대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재생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계획을 공모하는 민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이 재생사업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의 자문을 거쳐 45일 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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