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이었던 지난달 10일 회사사정으로 근무를 했던 김 대리는 이번달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것을 보고 본인 급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총무부 담당자를 찾았다. 과연 담당자가 실수로 수당을 누락시켰던 것이 맞을까?

대체공휴일은 모든사업장에 적용?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이므로 정부기관과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체휴일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적용여부에 대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다.
그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달력에 표시된 이른 바 ‘빨간 날’)은 관공서 이외의 일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일이 될 수도 있다. 
공휴일을 근로일로 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

권고사직시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해고와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고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하는 등 법적인 요건이 엄격한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 측의 퇴사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
즉,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강압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해고’로 본다.
권고사직의 주체가 불분명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및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빌린 돈이 있거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21조, 제43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것.
다만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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