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을 키워낸 상인들이 임대료가 올라 상권에서 쫓겨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골목상권 임대료 상승 억제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태원 경리단길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맛집, 카페 등이 다수 들어서 상권을 형성했지만 최근 이들 상권의 임대료는 6배까지 상승한 상태다. 초기 창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 상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협약을 통해 적정 임대료 계약을 맺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의 핵심상권에 자율상권구역을 만들어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중기청은 전통시장이 관광이나 글로벌 상품 등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료 자율협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거나 자율적으로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자금·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정 업종이 집중적으로 몰려 극심한 경쟁 상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상권의 사업체 현황, 영업이익을 분석한 지표도 만들 계획이다. 창업 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표에 따른 ‘과밀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과밀한 업종·지역으로 판단되면 자금 지원시 금리가 비싸진다. 중기청은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창업자금 규모는 올해 1000억원으로 줄이고, 5년 이상 숙련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2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장인기술 육성책도 시행된다. 중기청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교육기관’을 신설, 숙련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혁신모델을 전국 집적지에 확산하기 위해 서울 문래동 기계금속 분야 소공인 집적지구를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시범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중기청은 문래동식 모델을 전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고객층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우수 소상공인 점포를 미니면세점으로 전환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미니면세점과 빈 점포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추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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