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과 중고차·자판기 등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며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다만 호텔이나 대형마트·신도시·신상권 등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자유롭게 출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호텔·대형마트·신도시엔 허용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제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330만㎡ 이상 규모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가 해당한다.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역이 나눠 기존 상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에 새로 형성되는 상권을 의미한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점포 수 2%·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CJ푸드빌과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대기업 진출 제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과점업 이외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경우 최근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적합업종으로 연장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감시를 계속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적합업종 논의를 다시 하는 ‘준적합업종’으로 남게 됐다.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제과점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을 끝으로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안충영 위원장은 “재지정 합의 기간이 끝나는 3년 후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해 대·중소업계간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해외동반진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배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중점 추진 사항으로 △2·3차 협력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대기업 활용 해외동반진출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시점”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크게 부여해 수출진작에 동반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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