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지식재산

# 얼마 전 디자인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문의를 해왔다. “귀사가 폰트 프로그램(글자체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문구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1년 사용권한을 주는 수백만원짜리 패키지 구입을 하라는 강매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일부 법무법인은 폰트 제작업체를 대리해 고가의 폰트파일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해당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관계자 등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위협적인 문구에 위축돼 법무법인의 요구대로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조건 법무법인과의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의 개념을 구별해 인식해야 한다.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개별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그 파일을 복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폰트 파일을 이용해 만든 로고, 콘텐츠 등의 2차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료 폰트 파일이라도 다운로드 하기 전 제시된 약관을 통해 그 사용범위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폰트 제작업체가 약관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해야 한다.

설령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합의 대가로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실제 기소되기 보다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각 기업체는 저작권자를 존중해 정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사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를 증거로 활용해 법인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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