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산업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안전관리와 관련한 대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는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유도한다. 30대 그룹 등 대기업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등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다단계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사업장에는 정기감독 유예, 산재예방 유공 정부포상 시 우대,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한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이밖에 △임금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청년고용 확대 △자진시정 면책제도 및 익명제보센터 활성화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 확대 △동반성장지수 개선 △상생협력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 혜택 등은 계속 추진한다.

특히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취급은행도 늘릴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나머지 90%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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