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서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한 제품의 82.9%(58개)가 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이처럼 과도한 구매 유도를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현상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일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총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0%(70개, 중복 포함)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중 82.9%(58개)는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자사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6개 TV홈쇼핑 업체들과 제휴한 모바일앱 2개는 일시불,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할인조건들이 모두 포함된 최저가를 마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표시했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탓에 소비자불만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TV홈쇼핑 광고 관련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1301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년보다 2.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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