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3천평) 미만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돼 이 지역에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고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 설치도 조례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관련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초 법이 시행되면서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뒤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1만㎡ 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신·증축만 허용, 중소기업 공장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난개발을 막도록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창고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만 한정하고 도·소매시장, 공해공장, 제조업용 창고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로 제조·생산용 창고나 일반창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1만㎡ 미만 공장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이 많고 일반제조업 창고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 기업들의 창고 신·증축 및 물류활동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건교부는 대신 이들 창고가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 숙박시설 등과 같이 입지기준을 정하는 방안 ▲공장처럼 입지 가능지역을 고시하는 방안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어업용 주택은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농업용 창고, 묘지·납골시설·휴게소·관망탑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관광지나 관광농원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종교집회장, 식물원, 아동관련시설, 청소년수련장·야영장 등은 설치를 일부 허용하도록 했다.
도시지역이 아닌 면(面)과 조례로 정한 읍(邑)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폭 4m 진입도로 확보 의무’도 면제하고 2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적성평가 제외 대상에 ▲녹지·보전관리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설치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도로·철도·가스·전기 등 선형도시계획시설 설치 ▲개발가능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포함했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리기간과 절차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과 관련해 시·도지사의 재량권도 늘려주도록 했다.
한편 수도권 그린벨트가 불법전용된 축사, 창고, 공장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적 관리 및 이용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너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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