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법무법인 로고스는 미국에서 키코 소송 재개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지난 14일 법무법인 로고스 14층 대회의실에서 ‘키코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심텍이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최근까지 진행된 미국 키코 소송에서 당초 1심 법원이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따라 위 사건이 미국 법정에서 다뤄지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위 사건은 미국 법정에서 다뤄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키코소송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시작 전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의 내부 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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