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65만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자에게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빌려주고,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며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설비투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투자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입지매입비 지원액도 최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0∼10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를 2% 이상에서 1.5%로 인하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피해와 관련해서도 피해 사실이 증명될 경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현재까지 152건 978억8000만원의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 521억9000만원의 신규 대출을 시행했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58건 55억7000만원의 납기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취했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

한편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근거 법률이 없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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