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하도급법이 개정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행위는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명문화됐다.

■부당특약 예시
①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②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행정규칙 ⇒ ‘부당특약 심사지침’검색을 통해 다른 예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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