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7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17개 지자체 20개 공공기관 동시 시행
이번에 마련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협의회’를 구축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해왔다.
직불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6조7546억원중 79%인 5조3315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이 2조4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796억원,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원,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총 예상 발주 규모 27조4939억원의 39%인 10조6154억원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한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올해 연간 발주 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토지개발 분야 4조7905억원(37%), 교통·항만 분야 4조7492억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757억원(24%)이다.

“하도급 대금 문제 해소 기대”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금e바로’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방안과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등이 적용된다. 대금직불시스템은 발주자가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노무·자재·장비업체 등에 각자 입금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지급할 대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한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발주자, 원·수급사업자간 직불 합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조건부 발주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할 정도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해 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기관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분석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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