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인 16조원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7일 광역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 한해 동안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원으로 공공부문 전체 발주의 절반 가까운 47% 규모다.
광역지자체들은 올해 예상 발주 규모 6조7500억원 가운데 79%를 직불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예상 발주 규모 27조4900억원 중 39%를 직불하게 된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건 개선은 가계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을 확인해 보고 직불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대기업납품 중소협력사들의 가장 큰 숙원 사항 중 하나였던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숨통이 트이고, 귀책사유 없이 억울하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에 “이번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공공발주자에서 하도급업체로 지체 없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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