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 직권조사는 이날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직권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제조업 원청업체 30개 회사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기·전자·자동차 업종이 주종이고, 기계·금속·화학·의류 업종도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기업 구매 전용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은 뒤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는 것 역시 위법하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도 39.1%에서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업체가 적발되는 경우 가능하면 빨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업체가 스스로 시정에 나서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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