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서 중장기투자로 전환…中企 R&D 바우처제도 확산

▲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이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 생명·보건의료 등 9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내년 정부 R&D 예산의 중점추진 분야와 기술분야별 투자 전략, R&D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지난 11일에 열린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내년 각 부처가 R&D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정부는 세가지 큰 틀에서 내년부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R&D 예산을 1년 단위로 투자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9대 기술분야를 선택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9대 기술분야는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 R&D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소재·나노 분야는 민간 투자가 많기에 정부는 기초·원천기술과 인력 양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R&D 일부도 국과심 검토 체계로 끌어들여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도 확대
이어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R&D 투자도 강화한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는 SW·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ICT 융합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용 창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비 항목 가운데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고, 연구주체별 특성을 고려해 인건비 비중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도전형·자유공모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제도를 확산하기로 했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해 내놓은 전표를 말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등 5개 안건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연구개발특구도 체계적 육성
우선,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융·복합 기술 중심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창업 기업의 시장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로봇 등 15개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융복합 분야 기술이전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구 육성사업(R&D)에 대해 현재 매칭하는 지방비 비율을 5%에서 2017년부터 10%까지 확대, 이후 점진적으로 늘려가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5개 특구별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 차등배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혁신거점으로서 대덕특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인근 지역, 경제특구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성장환경 최적화를 위해 특구별 특화분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특구 내 보유기술과 산업의 재원,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특화분야를 조정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특구 지정요건 구체화 및 경미한 특구변경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되며, 장기 미개발 구역에는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거나 특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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