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은(법무법인전문 대표변호사)

헌법(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 집회의 자유를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으로 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란 다수인이 어떠한 공동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본권 행사에는 제한과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기본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한돼 처벌 등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필자에게 시도 때도 없이 회사 앞에서 반복되는 시위로 골머리를 앓다가 상담을 받으러 한 중소기업 사장이 찾아왔다.

그는 작은 가구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업계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블랙컨슈머 일가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구입해 피해를 입었다며 연일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회사와 사장에 대한 낯뜨거운 표현이 적힌 피켓이 회사 길목에 도배가 돼 있어 근처 상인들과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끊이지 않았다.

가장 문제인 것은 한참 업무에 집중 할 시간에 확성기를 통해 터져 나오는 온갖 험담과 소음 때문에 일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 회사 중역들이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는데 뜻을 모아 필자를 찾아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단으로 주로 피켓을 활용하게 된다. 피켓의 내용은 크게 두종류로 구분해 법적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먼저, 사실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개인들의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거나, 사실 내용을 암시해 특정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에야만 위법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해 언급된 내용으로만 단순히 판단했을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표현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길목에서 기업과 사장의 사회적 위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확성기 등을 통해 벌인 행위도 따져 봐야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소음기준이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불법시위가 피해 업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종결되지 않는다면,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먼저,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시위현장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의 표현이나 행동 중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도록 한다.

더불어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간접강제금이란 가처분이나 금지청구 본안판결 등을 통해 인용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이는 민사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위반이 있는 날마다 누적돼 집행되므로 불법행위를 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

나아가 물품훼손이 있거나 오랜 기간 영업방해 행위 등이 지속돼, 재산적인 피해가 현실화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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