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향후 3년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올라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또 업종별 매출액 기준 그리고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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