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에 발맞춰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주민제안)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다.

시는 수도권 규제를 극복(최소화)하는 한편,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열악한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 끝에 ‘신규 산업단지(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지역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등 기업 행사 시 설명회 개최와 홍보물 배부 등 각종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민간 등이 최대 부지면적 6만㎡까지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용지 실수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재산세 35% 감면 △취득세 35%~50%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최대 70%와 350%로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공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따라 최대 건폐율 70%, 용적률 350% 까지 인센티브 제공) △높이 5층 이하로 완화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연접 개발 규제(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6만㎡ 이상 가능)가 제외된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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