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전국 17개 고용존이 돌아가며 매달 1회 ‘청년 채용의 날’을 정해 강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등 취업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달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취업내일공제 도입
먼저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로 운영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추가 납입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청년 본인이 30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까지 더해주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2년 후 실수령액은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총 1200만원 이상이 된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구인구직 매칭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채용박람회 대신 1~2개 기업과 10명 안팎의 청년 구직자들을 연결하는 소규모 매칭 행사로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없이 모두 면접을 볼 수 있다.

또 전문 컨설턴트들이 면접 후 평가(피드백)도 제공한다. 행사 당일 1차면접에 통과한 구직자들은 이후 회사 채용과정에 따라 2차면접 등을 통해 채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엄선해 구직자 간 취업 연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들의 희망 근로조건을 추가해 보다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총 891곳의 강소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보가 너무 많고 관련 기업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워크넷도 전면 개편된다.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은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들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를 원격 감독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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