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1741개로 집계됐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새롭게 대기업집단이 된 기업의 소속회사도 처음 공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4월말 기준 65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1741개로 지난달에 비해 10개가 신규 편입되고, 5개가 제외되는 등 총 5개 늘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삼성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을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부영은 스키장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호원을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넣었다. 농협은 금융업을 하는 NH애그리비즈밸류크리에이티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뒀다. 이밖에 금호아시아나, 한라, GS, 롯데, KT 등도 각각 1개씩의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를 늘렸다.

지난달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된 셀트리온과 카카오는 각각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셀트리온에스티와 ㈜엠텍크루를 계열사로 포함시켰다.

신세계 등 4개 대기업집단은 총 5개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신세계는 ㈜비디비치코스메틱을 흡수 합병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효성은 ㈜디지큐를, 포스코는 포스하이메탈을 흡수 합병을 통해 각각 계열사에서 뺐다. GS는 GS더블유티이㈜와 GS플라텍㈜ 등이 청산 종결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자산 기준·총액 등 기준 변경 검토
한편, 공정위는 현재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지정 기준이 상향된다면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포함되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하게 공정거래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한 60여개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모두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카카오(자산 5조1000억원)와 자산규모가 70배나 큰 삼성그룹(자산 348조원)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기업 운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올리는 방법과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 등으로 순위를 끊어서 지정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인 규제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지정 필요성이 없는 기업들은 자산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으로 빼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4월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렸다. 당시 기준 상향으로 2008년 79개였던 규제 대상이 2009년 48개로 줄어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규제가 60여개나 되고 각 부처가 규제를 도입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부처와 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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