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지난 16일 발표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은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활성화 계획 수립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중심의 ‘관리’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황을 공동사업 지원기반이 취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며 협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계획 역시 이런 진단을 바탕에 두고 있다.
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및 국내외 공공조달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합을 수출역량 향상의 디딤돌로 활용한다는 것이 활성화 계획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동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자회사 설립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제1차 활성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8년에 조합원 증가율 5.3%→6.0%, 우수 조합 60개→90개, 공동사업 수행비율 63%→70%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내수시장 판로 확대 △연구개발(R&D)에 있어서 일종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시장 공동진출 지원
우선 자체적인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군을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를 지원한다.

또 국내외 업종별 조합·단체간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세미나 등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이는 개별기업 차원의 기술교류 및 우수사례 학습을 업종별 단체 수준으로 확대해 업계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원사들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내수판매 확대 방안 마련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협동조합 추천 방식의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발주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역시 지속 추진된다.

국내 조달 우수조합 및 해외조달 유망업종 조합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해외 유망조달시장 정보 제공,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마켓 진입을 지원한다.

홈앤쇼핑, 아임쇼핑 등에 ‘우수 공동생산제품 판매전’(가칭) 프로그램 신설 등 제품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개발을 위해 제품 기획, 상품화 및 판매 등 제품생산 단계에 홈쇼핑 전문MD 참여도 추진된다. 또 판매실적이 높은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등 오프라인 마케팅 채널과의 연계가 추진된다.

협동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동상표를 도입하면 ‘공동 브랜드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공동브랜드 참여 조합은 협동조합포털, 중기중앙회가 발간하는 중소기업뉴스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품목별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구매 수요기관 홍보 강화, 기관별 조달 매뉴얼에 반영, 관련 법령(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등) 정비 등에 나서고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제한(지명)경쟁 입찰제도’ 활용 확대가 추진된다.

또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품목을 발굴하고, 단체표준 신청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을 신설하고 단체표준 발굴·등록 및 관리, 검사 및 인증업무 등을 전담 지원하는 ‘단체표준종합지원센터’를 중기중앙회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단체표준 제정에서 등록·인증·보급·폐지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친 ‘단체표준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단체표준에 대한 중복·적부 여부 조사, 인증정보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한 ‘단체표준 종합포털’ 구축해 운영한다.

업종별 공통기술 개발사업 부활
독자적인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R&D를 활성화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대부분 동업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특성상, 수요자인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확산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 전국조합·연합회 등 조합이 주관하는 업종 공통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말 종료된 업종 공통기술 개발사업이 부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개발에 성공한 업종공통 R&D는 전체 조합원사에 공개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동 R&D 생산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특히 협동조합포털에 공동R&D 메뉴를 신설해, R&D 개발과정 등 정보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동사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상표 개발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중기중앙회, 금융기관(서울보증, 기업은행), 구매대행사(엔투비)가 공동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자상거래시스템인 코업비즈(Coup-Biz)가 오픈 플랫폼 형태의 협동조합간 원부자재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된다.
코업비즈는 그동안 원부자재 공급 제한 등으로 실적이 미미했다.

이 플랫폼은 원부자재 생산조합과 구매 조합간 쌍방거래(B2B)를 기본으로 하며, 대기업 제조사, 수입 원부자재, 구매대행사를 통한 거래도 포함하게 된다. 또 공동거래 안전성 및 구매력 강화를 위해 거래대금 지급보증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 설립, 공동 구·판매 등 조합에 적합한 공동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채용 지원 역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종 ‘채용박람회’에 협동조합이 공동 채용·구인 및 홍보 부스를 설치, 조합원사의 공동채용을 추진한다.
한편, 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동조합 소속의 ‘자회사’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협동조합 자시화는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사업영역 등에서 조합이 일정 지분을 확보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특정 조합원의 경영권 장악 및 사조직화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게 된다.

사업조합 중소기업 인정
조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을 통해 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고, 신설조합에 보육서비스를 제공된다.

우선 전국 또는 지역 업종단체 대표 성격을 갖는 일반조합은 조합 난립 방지를 위해 인가제 유지하되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업조합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정책자금, R&D, 수출·판로 등 각종 정부 지원시책에 참여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우선출자, 회전출자 등 다양한 자본조달이 가능하게 한다.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대출보증이 신설된다. 중기중앙회와 신·기보 등 보증기관 협업을 통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 신설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 범위를 확대, 중앙중앙회가 협동조합에 대출보증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기중앙회는 대출보증을 위한 협동조합 신용평가모델 개발 및 공동사업 대출보증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또 행정자치부와 함께 협동조합의 공동 생산·가공·판매·보관 등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농협 등 유사 조합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될 전망이다. 협동조합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우선 중기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별 중소기업회관을 활용해 시범 설치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타 지역으로 확대한다.

세무·회계 등에 대한 현장지도를 수행하는 현행 ‘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을 ‘조합컨설팅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협동조합 유형별, 발전단계별 교육수요를 발굴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 로드맵’을 수립, 협동조합 유형(연합회, 전국, 지방, 사업) 및 성장단계별(설립, 성장, 성숙, 부진)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방안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조합의 서류 위변조, 자금횡령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수출, 마케팅, R&D 등 정부사업에 참여한 조합이 사업비 횡령 등 비위사실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해, 조합이 지속가능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조합 평가등급을 5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등급에 따라 지원전략을 차별화한다.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및 자금지원, 각종 지원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조합원 수, 재무구조, 공동사업 현황, 지원수요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 결과, 조합의 법령위반 및 부실운영 수준에 따라 현장지도, 시정조치, 휴면조합 지정 등을 조치한다.

한편 조합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1∼2회로 제한하고 경영·재정·마케팅 등 전문인력이 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허용하며 임원의 특수관계인 등과 조합간의 거래를 금지해, 조합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협동조합포털을 조합 DB 관리, 통계 분석 등 ‘정책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개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문체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입법 불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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