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환율 담합을 벌인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적용환율이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 가격으로 전환(면세점에선 달러로 가격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보고, 높으면 손실을 입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과 시기를 결정했다. 그간 환율은 매일같이 바뀌었지만, 면세점들은 적용 환율을 14차례만 바꿔 달러화 표기 값을 조정했다.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자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불만이 나온 탓이다.

면세점들은 총 63개월 동안 담합을 해왔는데 38개월(60.3%)은 합의한 적용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낮아 이득을 봤다. 반면 25개월(39.7%)은 적용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높아 손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면세점들은 시장환율을 따르면 매일같이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업계 환율을 정해 사용했다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또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 공정위 의결 조직인 전원회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들의 환율 담합으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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