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마케팅, 판로개척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운영·감독 중심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수립·발표했다.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돼 왔다.

또 협동조합 역시 취약한 자본구조와 낮은 조직화율 등으로 인해 조합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했다.

중기청은 이런 협동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전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등이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R&D를 위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와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이 새롭게 설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도 신설된다.
한편, 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 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를 제한하고 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 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이달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며, 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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