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위법행위 신고에 보복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 16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앞으로는 기술 유용, 보복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는 게 곤란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액과징금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된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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