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발표했다.
새 금리결정 체제가 도입되면 연 10%대 중반을 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평균금리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조정금리를 임의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결정하면서 목표이익률에 반영돼 있는 영업마진을 조달 원가 등 각종 원가를 책정할 때도 반영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9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협약에 따라 카드사들은 우선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합리화가 이뤄지면 연 10%대 중반을 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판매와 관련 수수료를 환급해주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DCDS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카드 이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드 소비자들은 카드사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 민원이 속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DCDS에 가입한 뒤 수수료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13만명에 대해 올 9월까지 환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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