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중국동포 5천여명이 국적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4년이상 체류한 중국 동포는 구제가능성이 없다”고 최근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국적회복신청을 낸 중국동포들을 개인별로 검토하고 있다” 면서 “정책 일관성유지 차원에서 4년 이상 체류한 중국 동포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와 관련, 국내 거주 4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경우 지난 15일까지 자진 출국,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 체류자는 우선 출국 후 현지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토록 했으며 3년 미만은 국내에 머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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