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분리 운영으로 불편과 혼란이 제기됐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이 빠르면 내년부터 통합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이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해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내 비관세지역의 운영 △관세자유지역내 입주 제한 폐지 △개발 및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와 임대료 감면 및 저가 임대료 책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자격 제한을 없애고 관세자유지역에는 하역, 보관, 단순가공 업종외에 앞으로 제조업종의 입주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는 기계, 기구, 설비 등 내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또는 환급과 함께 입주업체간 물품 교류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적용된다.
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 국·공유의 토지나 공장에 대해 저가의 임대료와 50년 장기임대를 가능토록 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는 산자부 장관, 공항은 건교부장관, 항만은 해양부 장관 등이 관리를 맡는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미 조성작업이 마무리된 마산, 익산과 작업 진행중인 군산, 대불 등 모두 4곳이며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등 4곳이 지정 또는 예정지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기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미비점을 상호보완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반영,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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