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력을 갖춘 지역 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100억원을 배정, 자금 지원과 특례보증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매출액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스타트업에 배정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4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 중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신기술 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나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등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지원과(031-259-779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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