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와 관련해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의 핵심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증명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증거가 가해자 측에 편재돼 있거나 입증에 전문성이 요구 된다”며 “가해자에게는 그 전문성이 갖춰져 있으나 원고에게는 그 전문성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보호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결함 및 제조물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추정규정 신설과 정보제출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박 교수는 “법률 개정으로 친 소비자적으로 바뀌게 될 증명책임 경감 규정이 소위 블랙컨슈머들의 불법적 보상요구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은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재철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윤현욱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실장,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제조물책임법의 증명책임 완화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소비자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간접사실 증명에 대해 중소기업은 ‘법률상 추정’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비용, 인력 등의 추가비용과 소송남용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경영상 차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획일적으로 추정하는 입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각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제조물의 결함 특성을 감안한다면 증명책임 완화는 입법의 형태보다 현행과 같이 법원이 경험칙을 활용한 사실상 추정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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