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취지 공감하나 경제·사회현실 고려해야”

▲ 지난달 2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안 공청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의 경제·사회현실을 고려해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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