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을 60% 가까이 줄였다. 그러나 규제 감시망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 중 절반가량은 내부거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2일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전인 2012년부터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지난해까지 4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금액은 151조5000억원에서 134조8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기업 36% 감소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계열사들은 거래량을 줄인 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 계열사 2곳 중 1곳은 내부거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아닌 30대 그룹의 계열사 778곳 가운데 2012년에 견줘 내부거래 금액이 늘어난 곳은 절반이 넘는 400곳이었다.

규제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원에서 128조200억원으로 5.7%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 전체 국내매출이 597조원에서 575조2000억원으로 3.7%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내부거래 실질 감소폭은 더 낮은 셈이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규제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다. 37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10곳이 새롭게 감시 대상에 올랐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진 37개 기업을 살펴보면 내부거래를 줄임으로써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은 7곳(18.9%)으로 비중이 낮았다.

오히려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줄여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낮춘 경우가 12곳(32.4%)으로 많았고 이어 합병소멸 11곳(29.7%), 계열제외 7곳(18.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오너가 없는 POSCO, KT, 대우조선해양, S-Oii, 대우건설, KT&G와 올해 출자총액 대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돼 내부거래 내역을 알 수 없는 하림은 제외됐다.

현대차 규제대상 1곳으로 줄어
규제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2012년 57개 계열사 중 10곳에 달하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단 1곳으로 줄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너 지분 13.4%를 매각해 규제 기준(30%)에서 벗어났다. 이노션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도 지분 감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위스코와 현대엠코 등은 합병 소멸됐다.

두번째는 GS로 13곳에서 8곳으로 5곳 줄었다. GS 방계인 승산레저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는 승산에 합병되며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스모산업과 코스모앤컴퍼니는 계열분리로, GS자산운용은 지분감소로 규제를 벗어났다.

SK는 SK텔레시스와 SK디앤디, SK앤티에스 등 3곳이 오너 일가 지분 감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삼성SNS와 삼성석유화학을 삼성SDS와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으로 합병시키며 2곳 줄였다. 또 한화, 한진, 부영, KCC도 각각 규제 대상 계열사를 2곳씩 줄였다.

이밖에 LG, OCI, 미래에셋, 영풍 등은 1곳 감소했고 롯데, 두산, CJ, 현대, 효성 등은 1곳씩 늘어났다. 신세계, LS, 대림 등은 변동이 없었다.

한편 정부가 대기업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3년 10월 입법예고 됐으며 지난해 2월 시행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나 총수 지배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위법 기업의 오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부당거래 수혜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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