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고(안 제6조),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안 제7조).

5.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6.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대기업등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7.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적합업종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합업종지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 통일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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