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협동조합은 각자에 맞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회계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을 잘 정비하고 다뤄나가야 조합이 안정성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 제 규정은 골격이다. 정관은 등뼈요, 규약과 규정은 무수한 골격의 역할을 한다. 이 틀 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경리행위는 피와 같다. 인체 내에서 피는 노폐물을 걸러주고 어느 부위든 썩지않게 말초까지 영양을 공급해 주듯 협동조합에서의 경리행위도 이와 같다.
이같이 제 규정과 경리행위가 중요함에도 많은 협동조합에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현장지도를 하다보면 제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회계처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몇가지 예를 보자. A조합은 경리담당자가 어느정도 숙련돼 있었지만 워낙 일이 많아 안내도 될 부가가치세를 내버려 5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담당자와 전무의 재빠른 판단으로 기협중앙회 현장지원단에 지원을 신청, 파견된 지도위원이 국세청에 ‘수정신고’한 후에 전액 회수한 경우다.
B조합의 예는 사업 중 큰 부분을 떼어내 별도 회계를 하는 바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협동조합 법인세 특례 12%의 혜택을 못받은 경우다. 조합의 회계내에서 사업을 함께 했다면 27%가 아닌 12%의 세율을 적용 받았을 터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서비스’로 하고 종목을 ‘중개 및 알선’으로 해야 협동조합으로서 특례를 인정받아 12%의 세율이 가능함에도 이를 몰라 도소매로 신고함으로써 27%의 세율을 낼 수밖에 없는 조합들이 꽤나 많다. 지금이라도 각 조합의 회계담당자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꺼내 살펴 볼 일이다.
한편 협동조합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됨을 몰라 매년 결산후 하지 않아도 될, 세무사를 통한 조정을 하면서 조정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결산시 계정과목의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결산을 하고 있는 조합들도 상당수가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등 대차대조표 계정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잘못 처리해 과표가 높아져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협동조합들은 몰라서 용감하다거나, 잘못 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내가 있을 때 수정치 않으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특히 회계를 하는 이들은 한번의 실수가 조합이나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도 큰 틀 내에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혹시라도 닥치게 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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