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한다.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약 506개 업체와 공유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부 이력 정보 이외에 대출상품 유형·용도 등 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유된다.

그동안 신용정보원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모으고 있으나 다른 업무 권역과 공유는 하지 않았다. 집중정보는 신용평가(CB)사에만 제공하고, CB사의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했다.

CB사는 1월1일 이후 신규대출금액·건수·개설일 등 일부 대부업 정보를 일부 저축은행과 공유하고 있는데, 8월부터 공유 범위와 대상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적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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