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한다. 반대로 지역기업 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공무원도 신고를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기업살리기 정책 관련 공무원 신고창구를 인사담당관실에 설치해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부산시,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민간 건축공사, 지역제품 구매 등 지역기업 살리기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부산시는 지역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사상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부산시 인사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직통전화(051-888-1951~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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