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이른바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됐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환거래시 은행의 확인 절차와 고객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시행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해외부동신 취득시에는 은행이 신고 서류를 수리해줘야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100만달러까지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을 사고 한달 내에 은행을 통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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