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국세청장, 영세법인 사후검증 축소·‘개성공단’납세유예 등 약속

▲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아직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증세나 세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세정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근본을 해치는 악의적인 탈세를 막는 정부의 중요한 권한이지만, 기업입장에선 유무형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어 매년 그 조사규모나 내용 등을 두고 관심이 크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면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66.7%로 높게 나왔다.

국세청은 올해 4월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통해 조사규모를 전년 수준(1만7000건)으로 운영하고,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유예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박성택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한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기업 경영 이후에 일어난 일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정이 개인이나 법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엄정하게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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