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령 등을 요약·발표했다.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산업·에너지·자원 - ‘빈병 환불 거부’신고하면 보상금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 국가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았던 사람이 같은 이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으면 처분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 10mW에서 9월부터 200mW로 상향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 IoT용 주파수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 환경,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 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이 됐고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브랜드 가치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한다.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평가하던 기술능력(배점 10점) 기준을 현행 공장등록연수와 기술자 보유에서 기술등급으로 변경한다.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중국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 2차 이상의 공정이 이뤄지는 보세공장에서 장외작업을 할 경우 장외작업장이 서로 다를 경우 각각의 작업에 대해 따로따로 장외작업허가 신청을 해야 했지만 9월부턴 일괄적인 장외작업 허가신청이 가능해진다.

■ 금융·재정·조세 -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 필수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서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허용 = 11월부터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액은 500만원이다.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 8월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 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 의무 = 오는 10월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공안전 및 질서 - 50인 미만 음식점업도 안전교육 의무화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입력 의무화 = 7월1일부터 승강기 관리주체는 매월 자체점검한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정지 처분토록 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배상을 위해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하반기부터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도 안전교육 의무화 =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전체 산업재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001년 23.8%였던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의무화 = 8월18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6종 작업장 노출농도 기준 강화 =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3종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종 중 6종의 화학물질이 실제 유해·위험성에 비해 허용기준이 높다고 판단, 8월 18일부터 그 기준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6종은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 확대 = 7월29일부터 ‘중대한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을 치료·예방하는 목적의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이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상 3상 시험을 제품 출시 이후로 유예받고, 다른 제품보다 심사 일정이 빨리 진행돼 의약품 출시가 대폭 빨라진다. 기존에는 신속심사 대상이 에이즈, 암을 치료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의료기기 허가 기간 대폭 단축 = 7월부터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통합한다. 각 심사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의료기기 신제품 시장진입 기간이 기존 390∼470일에서 80∼280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윤리·일반행정 - 안심상속에 공무원연금 등 3종 추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 9월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민원포털서 여권정보 추가 제공 =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여권번호 정보를 여권만료일, 여권영문성명 등의 정보에 더해 추가 제공한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현재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 10월28일부터 사업주로부터 직원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다.

■공정거래 - 가맹본부 광고비 내역 통보 의무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9월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 9월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 통보 = 9월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탄소 성적표지 서비스 분야로 인증 확대 =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양·숙박시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인증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집중됐으며, 서비스 분야 인증은 철도, 항공 등으로 제한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업지원시설 중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패키징센터 등에서는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상품화 연구를 지원하고, 식품벤처센터에는 창업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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