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 조선소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1년간의 예산도 애초 잡았던 47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제도를 마련한 후 조선업이 처음 지정됐다. 지원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와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 휴업수당 최대 1년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는 낸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높아진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된다. 또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여기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 일감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거제·영암·진해 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구계획 속도 내야 빅3도 검토
눈에 띄는 것은 현대중공업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를 아예 빼버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권단에 낸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도 이번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이 고려됐다.

특별연장급여를 지정하면 지정 후 6개월이 혜택기간이므로 조선업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1~2개월 내에 특별연장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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