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가운데 제조업과의 융합발전이 주목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도 담겨 있다.

우선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키로 했다.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지원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해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이 누락된 상황이다.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R&D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요건을 개편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에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개선된다. 서비스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벤처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 중 도박업·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벤처지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무형의 자산이 많은 서비스업에 적합한 별도의 기술성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크게 확대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서비스업종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회적으로 유해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 지원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포함했다.

또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집적지에 관련 컨설팅그룹을 상주 운영키로 했다. 중소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수출보증(복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판로도 확보한다. 대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융복합 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매칭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융복합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 융복합 서비스를 포함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일대 일 구매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공동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융복합 서비스를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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